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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아이 돌봄 지원` 대상 확대…기존 이용자 소득 재판정 신청 필수
  • 이상욱 기자
  • 등록 2026-01-06 09: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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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아이 돌봄 지원` 대상 확대...기존 이용자 소득 재판정 신청 필수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이용가구 소득 재판정과 신규 이용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함께 접수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일대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는 영아 종일제(3개월∼36개월), 시간제(3개월∼12세), 질병 감염 아동 지원 등 가정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지원 비율은 매년 1월 소득 재판정을 통해 결정되며, 기존 이용 가정이 혜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1월 30일까지 소득 재판정을 신청해야 한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2월 1일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돼, 그동안 자부담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하던 가정도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동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시간이 연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나고, 6세부터 12세까지 취학아동에 대한 지원 비율도 전년 대비 5∼10% 상향된다.

 

양천구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월 한 달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 소득유형 재판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구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2026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소득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가정이 돌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새롭게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가정은 신청을 통해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이용 가정도 소득 재판정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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