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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전국최초 기본사회 조례 제정
  • 이상욱 편집장
  • 등록 2025-09-27 09: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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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본사회위원회 구성 및 실무 전담조직 신설

경기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했다.  광명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는 10월2일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조례는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과 관련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 등 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담겨져 있다. 특히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조항을 담아 시민이 주도하는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는 시장과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여기에는 광명시의회 추천 의원, 시민사회단체, 청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시민 대표가 참여해 정책 과정 전반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했다.
광명시는 조례를 이행하고, 시민의 기본사회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정책으로 이어가기 위해 전담조직인 기본사회팀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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