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위해 발의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법)’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간담회는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 손잡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로암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헬렌켈러센터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문가와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시청각장애인의 현실과 입법 필요성을 논의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장애가 있어 일상 및 사회생활에 교차적인 제약을 겪고 있다. 전맹-전농, 전맹-저청력, 저시력-저청력, 저시력-전농 등 유형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점자·큰 글자·수어·촉수어와 같은 별도의 의사소통 체계와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혜경 정책연구부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수탁받아 진행한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및 의사소통 등 지원인력 양성방안 연구’를 요약해 발표했다. 이 부장은 “시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많지만, 의사소통 교육 경험이 24.6%에 불과해 교육이 필요하다”며 의사소통 전문인 양성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