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에서 최근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 :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가 게재됐다.
2010년 도입된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는 기업체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인센티브형 제도이다.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 고용의 증가, 경증장애인과의 비대체성, 중증장애인 고용의 유지와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이들의 노동권 실현과 사회적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반대 의견도 있다. 다소간 장애 차별적인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특정한 손상의 경중을 판단하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체계 내에서 판단된 손상의 위계를 산술적으로 환원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할당된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기 위해 중증장애인을 명목적으로 채용하거나 국가 통계에서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2명으로 계산해 장애인 고용률을 부풀리는 문제 등이 있음을 지적하곤 했다.
본 연구자는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제도가 단순한 양적 고용 확대를 고용의 질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직무 적합성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및 정책 성과 평가 기준 다각화와 더불어 질적 성과 평가 체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병행 방안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가장 큰 지적중의 하나는 2배수 인정제가 경증장애인에 비해 중증장애인의 고용가능성 자체가 상대적으로 증가시켰지만 상용근로 가능성은 오히려 감소시켰고 임금과 직업지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연구 보고서는 “정책적 측면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제도가 중증장애인 고용의 양적 측면을 넘어 질적 측면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우선 2배수 인정제 외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장애 유형별 직무적합성 개선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하며 고용 창출 정책과 함께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