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지원법(공식명: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령자, 장애인, 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법률로, 2024년 3월에 제정되어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의 핵심 목적은 목적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필요시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중 노쇠하거나 복합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 중증 장애인,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잘 준비되고 있을지 궁금하다.
그동안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준비와 관련하여 많은 우려를 곳곳에서 제기했다.
우선 제도적 중복과 비효율이다. 통합돌봄지원법은 기존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등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법적 정비와 통합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다. 예를 들어, 대상자 범위, 신청, 발굴, 조사 방식 등이 이미 다른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어 혼란과 행정적 비효율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둘째는 지자체의 준비 부족 및 재정·인력 문제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조직, 인력, 재정 등에서 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예산이 시범사업 때보다 크게 삭감되어,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행정·재정 지원 없이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돌봄의 취지가 '사는 곳에서 존엄한 노후'이지만 요양이나 건강보험 재정을 통제하려는 목적과 충돌하는 부분도 있어 법과 제도의 설계가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다.
셋째는 통합지원시스템 및 정보연계 미비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 기존 정부 시스템과 민간 의료·복지기관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교류와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넷째는 지역사회 협력과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이다. 통합돌봄이 복합적인 보건의료, 요양, 복지, 주거 서비스를 포괄하는 만큼 지역 내 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이 필수인데, 현장에서는 협력 부족과 준비 미흡으로 혼란이 우려된다. 옥천지역만 보아도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곳이 대부분이다. 꼭 협조를 받아야 하는 곳도 참여되지 않기도 하다. 각 지자체 상황에 맞는 맞춤형 돌봄 시스템 구축과 현장 지원 기능 강화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체계적 모형과 실행 방안이 부족한 상태다.
정리하면, 통합돌봄지원법은 법적 중복 문제, 지자체 역량 부족, 재정·인력 지원 미흡, 통합 정보시스템 불완전, 지역 협력 시스템 구축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확충, 법규 정비, 현장 준비 지원, 정보시스템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에는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운영되었으나, 본 법률에 따라 통합·연계 체계로 전환되고,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대폭 강화됐으며, 지역사회의 민관 협력과 로컬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현장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란 추정을 하고 있다. 다양한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과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및 인력 지원 강화 등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문제는 자치단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이다. 실제 현장은 아무도 모르고 있고 몇몇 담당자들만 알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성공할수 있을까.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안타까울뿐이다. 아직 시간은 있다. 이제부터라도 공론화작업을 통해 많은 지역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민관이 함께 성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