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인을 이웃에게 수십년간 강제로 농사일을 시킨 7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김재남 부장검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ㄱ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한다.
ㄱ씨는 청주에 살면서 1995년부터 2023년까지 5월까지 3급 지적장애인 이웃 ㄴ(70대)씨에게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다. 또 그는 ㄴ씨 명의로 농업인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뒤 150만원어치의 면세유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